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 2025년 7월부터 적용!
1. 제도 도입 배경
체육활동은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는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 적용 대상 및 조건
2-1. 어떤 시설이 해당되나?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입니다. 해당 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2-2. 누구에게 적용되나?
이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2025년 7월 1일 이후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공제 적용 방식
3-1. 공제율 및 한도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공제율은 30%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소득공제는 기존의 추가공제한도(300만원) 내에서 포함되며, 별도로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도 이 한도 내에서 함께 적용됩니다.
3-2. 유의할 점
공제 대상에는 오직 실제 시설 이용료만 포함되며, 입회비나 등록비 등 이용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또한 강습비 등 시설이용료와 다른 항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만 체육시설 이용료로 간주하여 공제 적용됩니다.
4. 실제 활용 예시
4-1. 7천만원 이하 근로자 기준 예시
예를 들어, 총급여 6,500만원인 근로자가 2025년 8월에 신용카드로 수영장 월 이용료 10만원을 결제했다고 가정하면, 해당 금액은 30% 공제율이 적용되어 3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후 1년간 120만원을 지출한 경우 최대 36만원이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단, 300만원의 추가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Q. 모든 체육시설에 적용되나요?
A. 아니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수영장과 체력단련장만 해당됩니다. - Q. 강습비도 포함되나요?
A.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Q.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A.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 Q. 다른 공제 항목과 병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300만원 추가한도 내에서 함께 적용됩니다.
마무리하며 – 건강한 삶과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회
운동은 몸을 위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이용에 들어가는 비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번 소득공제 제도는 단순한 절세 혜택을 넘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와 체력단련장 소득공제 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율이 30%로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어, 신용카드로 결제만 잘 활용해도 연말정산 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 이렇게 활용하세요!
- 2025년 7월 1일 이후 수영장이나 헬스장 등록 예정이라면, 반드시 지정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카드로 결제하세요.
- 입회비, 등록비, 강습비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결제 항목을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제 한도가 300만원 내에서 적용되므로 다른 공제 항목과 비교·조절하여 활용하세요.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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